<주요 개선내용>
1. 동포 기술교육(C-3-8) 수료자는 외국인등록 시 방문취업(H-2) 허가추천서를 제출하면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2014. 9. 1.(방문취업 동포 이수의무화 시행) 이후 이수자는 외국인등록 시 과거 이수이력이 확인된 경우 다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위의 1, 2 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은 이수증 제출 없이 외국인등록을 하고 입국 후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다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내에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기간 내에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 등 불이익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