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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안내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조회: 11955 등록일: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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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 35조에 따라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 대상자(F-4)는 제외]은 아래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여권 재발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여권 발급일 기준 4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과태료 부과 기간 산정)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여권 등을 발급받은 자는 입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입국 후 14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과태료 부과 기간 산정)

 

 

 

 

출처: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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