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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외국인 고용에 있어 고용계약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이 그 기준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특정활동 (E-7)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자
- 개정내용: 고용계약서에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반드시 명시
* 1일 및 월간 근무시간 명시 등 구체적으로 기재(작성예시: 기본급 250만원(1일 8시간, 주 40시간)
출처: 하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