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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출국 시 불법체류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 7. 10. ~ 2017. 10. 10.)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합니다.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됩니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자진출국 시 *입국금지 면제(불법체류 1년 미만), *입국금지 1년(불법체류 1년 이상~3년 미만), *입국금지 2년(불법체류 3년 이상)<첨부참조>
출처: 하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