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이제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
사 사례 :
2013년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후 2016년 6월에 강원도 ○○면으로 이사한 한국인 이△△씨는 전입신고를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본인과 자녀는 전입신고가 가능하였으나 베트남 국적의 부인은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부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위해서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만 하였습니다. |
□ 법무부는 위 사례와 같은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 9. 30.(금)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한 행정서비스는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입니다.
❍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법무부와 읍‧ 면‧동사무소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위 사례에서처럼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를 하였을 경우 국민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 소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읍‧면‧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류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국적 동포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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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00만 체류외국인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