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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이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조회: 11626 등록일: 2017-02-25
첨부파일: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보도자료.hwp(885.0KB)Download: 3

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이제는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서


​사  사례 :    

2013년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후 20166월에 강원도 ○○면으로 이사한 한국인 이△△씨는 전입신고를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본인과 자녀는 전입신고가 가능하였으나 베트남 국적의 부인은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부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위해서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만 하였습니다.

 

 

□   무부는 위 사례와 같은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 9. 30.()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등 외국인의 국내생활과 밀접한 일부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닌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출입국관리법등 개정으로 읍동사무소에서 가능한 행정서비스는 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이전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입니다.

 

       ❍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법무부와 읍‧   동사무소를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 이번 제도 시행으로 위 사례에서처럼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이 이사를    하였을 경우 국민은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  소 또는 시구청을 방문하여 각각 전입신고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동사무소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구청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사무소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체류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국적 동포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무부는 200만 체류외국인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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