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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조회: 13399 등록일: 2016-03-29
첨부파일: 출입국자진출국입국규제해재.hwp(185.0KB)Download: 1

- 6개월간(2016.4.1.~9.30.) 한시적 운영 -

 

 

1. 법무부는 내달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1) 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그간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감면하였습니다.

불법체류기간별 입국금지 감면 내용 : 1년 미만면제, 5년 이상2

 

 

3) 이번에 실시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합니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됩니다.

 

 

3. 앞으로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

 

 

4. 이와 함께 법무부는 단속인력을 총 활용하여 지난 어느 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 ‘수도권 광역단속팀영남권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연간 20주 실시하는 한편,

 

 

2)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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