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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무역비자’발급 확대… 국산품 수출 증대에 기여한다
- 법무부,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및 ’18년까지 1천명으로 발급자 수 확대 -
❍ 법무부는 국산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유학경험 외국인 등에 대해 보다 활발한 무역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무역비자(D-9-1) 발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지침을 개정하여 2016. 3. 14.부터 시행함
❍ 법무부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산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무역(D-9-1)비자를 좀 더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역비자 점수제를 도입
-종전에는 무역(D-9-1) 비자를 받을 때 획일적으로 연간 50만 불 이상의 무역실적이 필요했으나, 무역전문교육과정 이수 등 전문성, 국내 유학경험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무역실적이 적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무역(D-9-1)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수출․국민고용․납세실적 등을 반영하여 체류기간연장의 폭을 달리 부여하는 점수제(포인트시스템)를 도입
❍ 법무부는 무역비자 발급 확대를 위해 KOTRA,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동대문글로벌센터) 등 3개 무역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이번 달 14일부터 무역비자 점수제 적용을 받게 되는 신청자를 모집, 금년에 총 6회에 걸쳐 무역전문 교육과정(과정별 50명 이내 모집)을 운영할 예정임
첨 부 : 무역비자 개선내용 안내 (무역비자 점수제 항목 및 점수, '16년 무역전문교육
과정 운영일정)
출 처 : 하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