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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사전확인제도 도입,
외국적동포
거소자 지문 및 얼굴 정보 제공 의무화 등 「출입국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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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의
항공기 탑승 사전 차단과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로 국민안전을 높이고,
출입국
및 체류 서비스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2016.
3. 2.(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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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실·도난여권
소지자 및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해외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사전 차단 △외국적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사전등록 절차 생략 △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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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이밖에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제공 ․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외교관
․
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외국인에 대해 본인이 원하면 외국인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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