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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2016년적용) |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
조회: 13706 등록일: 201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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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시 제2015-346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11.30 법무부장관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기준 |
16,599,618 |
21,474,114 |
26,348,604 |
31,223,094 |
36,097,590 | *
7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4,874,490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6,599,618원)의
1년간
소득이 1,5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8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6.
1. 1.(목)
※
2016.1.1. 이후
결혼사증 신청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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