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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시행 2014.7.1] [법무부고시 제2014-242호, 2014.7.1, 일부개정]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자의 범위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 과정(3개 과정 등)
- 국제결혼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 소개
-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 전까지 이수해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www.socinet.go.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 참여
* 회원가입 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신청 및 접수증 출력
○ 프로그램 운영 일시 및 장소
- 일시 : 매주 또는 격주(1·3주 또는 2·4주) 수요일
- 장소 :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 운영 일시·장소 등은 사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에 게재된 프로그램 운영일정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