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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고 제2016-19호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 추가 지정결과 공고
법무부는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할 조기적응지원센터를 첨부와 같이 추가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조기적응지원센터 추가 지정 현황 1부.
2016년 1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출처 : 하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