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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 제도 시행 안내/Noti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Entry Declaration(e-Arrival Card) System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조회: 60 등록일: 2025-03-26
첨부파일: e-Arrival Card Information(ENG).pdf(1.0MB)Download: 0,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 리플릿(한국어).pdf(889.0KB)Download: 0

<전자입국신고 (e-Arrival Card) 제도 시행 안내>

 

 

  법무부는 2025년 2월 24일(월)부터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를 시행합니다. 한국 입국 예정인 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

 

  ㅇ 개요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도

 

  ㅇ 주요 내용 

- (신고 시기) 한국 입국 3일(72시간) 전부터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 접속(웹, 모바일)하여 신청

 신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지날 때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제출한 신고서는 무효 처리가 되며 다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용 대상) 현재 종이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자와 동일(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단기비자 소지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비자 소지 외국인 등)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중 유효한 K-ETA 소지자는 제출 불필요(17세 이하 , 65세 이상의 K-ETA면제자는 입국신고 필요)

 

- (신고 방법) 개별 혹은 단체로 전자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은 그대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신고내용을 승인받아야 할 필요는 없음

 

- (신고서 확인)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전자입국신고서 홈페이지 내 전자입국신고 확인서 조회(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

※ 신고자가 입력한 이메일로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알림 메일 전송

 

- (입국 시 소지 여부) 전자입국신고가 유효한 경우 전자입국신고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 가능

 

 

  ㅇ 2025년 12월 31일까지 종이 입국신고서도 기존처럼 계속 이용 가능하므로 종이 또는 전자입국신고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 가능

 

  ㅇ 그 외 사항은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 또는 첨부된 리플릿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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