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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대행기관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알림 |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
조회: 4904 등록일: 202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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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22년 12월은 등록교육과 보수교육이 모두 시행될 예정이니 접수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제2021-447호)에 따라 대행기관 전용창구 및 전자민원을 계속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보수교육일 기준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 소속직원은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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