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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발신 전화를 이용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심사과)를 사칭해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