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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방문예약 예외 대상자 추가 지정-
대상자 및 증빙서류
1. 임산부의 배우자
대상: 임신(개월수 무관) 또는 출산(1년 이내) 한 여성의 배우자
증빙서류: 해당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혼인관계 입증서류
2. 영아
대상: 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의 영아
증빙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