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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대상
❍ 국내에서 `21.12.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1.10.12.) 이전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형사범, 방역 수칙 위반행위 등으로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단속 및 경찰관서 등에서 신병 인계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제외 백신접종 완료 ❍ 1회 접종(예: 얀센) 백신 또는 2회 접종 백신(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접종을 완료한 경우로 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 하지 않았더라도 자진 출국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 증빙서류로 백신접종 증명서(쿠브 전자증명서 출력물 또는 종이증명서) 제출 인센티브 부여방안 ❍ 국내에서‘21. 12. 31.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시행종료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 자진출국자는 현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시행 시기 ❍ `21. 10. 12.(화) ~ 별도 지시일*까지(한시적 시행) *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시행 종료일 별도 지정 발표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 통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