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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신청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증명서 유형 변경 안내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조회: 10845 등록일: 2020-10-30
첨부파일: 베트남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신청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증명서 유형 변경.hwp(14.0KB)Download: 8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베트남 국적자가 2021.1.4.(월) 이후 국적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제2번 범죄경력증명서(phiếu lý lịch tư pháp số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는 ‘제1번 범죄경력증명서(phiếu lý lịch tư pháp số 1)’ 또는 ‘제2번 범죄경력증명서’ 모두 제출 가능하였으나, 2021.1.4.(월) 이후에는 ‘제2번 범죄경력증명서’만 제출 가능합니다.

 

- 다만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추가로 제2번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베트남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국적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베트남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외국인은 베트남 정부가 발행하는 제2번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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