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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시 허용 종료 알림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조회: 11113 등록일: 2020-10-08
첨부파일: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 일시 허용 종료 알림(안내문).hwp(13.5KB)Download: 9

 □ 법무부는 2020년 5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2020년 10월 16일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 2020년 4월 12일 이전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자로서 결혼이민(F-6)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위 종료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0월 17일 이후 “단기→결혼이민(F-6)” 변경 불가

 

※ 2020년 5월 25일 시행 당시 “2020년 5월 25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시행한다고 공지된 바 있음

 

 

 

□ 종료일이 지나더라도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사정이 확인될 경우에는 기존의 단기체류 자격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 자격 연장 가능 여부는 관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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