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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1. 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출국 후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소지·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