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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 25일부로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자격변경을 일시 허용하였습니다. 대상 및 요건을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