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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방문예약은 실명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한 본인 외에는 업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과도한 예약으로 타인의 예약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약이 제한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면 사전방문예약제를 실시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총 12곳)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기관에서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소)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수원, 양주, 청주
(출장소) 세종로, 안산, 천안, 평택,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