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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무역비자’발급 확대… 국산품 수출 증대에 기여한다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조회:
19171
등록일:
2016-03-17
첨부파일:
160310 최종_외국인 무역비자_확대.hwp
(55.5KB)
Download: 79
- 법무부,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및 ’18년까지 1천명으로 발급자 수 확대 -
❍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국산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유학경험 외국인 등에 대해 보다 활발한 무역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지침을
개정
하여 2016. 3. 14.부터 시행합니다.
❍ 법무부는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산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무역(D-9-1)*비자를 좀 더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역비자 점수제를 도입
합니다.
* 무역(D-9-1) 비자 :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실적 등 적격요건을 심사 후 발급함
-종전에는 무역(D-9-1) 비자를 받을 때 획일적으로 연간 50만 불 이상의 무역실적이 필요했으나,
무역
전문교육과정 이수 등
전문
성,
국내 유학경험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무역
실적이 적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무역(D-9-1)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수출
․국민고용
․
납세
실적 등을
반영하
여
체류기간연장의 폭을 달리 부여하는
점수제
(포인트시스템
)
를 도입
합니다.
❍ 법무부는 무역비자 발급 확대를 위해 KOTRA,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동대문글로벌센터) 등 3개 무역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이번 달 14일부터 무역비자 점수제 적용을 받게 되는 신청자를 모집, 금년에 총 6회에 걸쳐 무역전문 교육과정(과정별 50명 이내 모집)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현재 50명에 불과한 무역비자 소지 외국인 수를 `18년까지 1천여 명까지 확대하며, 이를 통해 국산품 수출 증대 및 국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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