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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 개인과외 극성 -
❍ 법무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집중 단속하여 ▵SNS를 통한 개인과외 및 알선 행위자 ▵유치원․예체능학원 종사 외국인강사 ▵기업체 등 불법 출강자 등 불법 외국인강사 254명을 적발하였다고 2015. 10. 7. 밝혔습니다.
❍ 이들은 무자격 원어민 강사이거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인터넷을 통해 수강자를 모집하여 불법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출입국관리법상 회화지도 자격을 소지한 원어민도 규정된 장소에서만 회화지도를 할 수 있고 개인과외는 허용되지 않음. 원어민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붙임. 외국어강사 체류자격 소지자의 활동가능 장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참조)
❍ 불법 외국인 강사들은 15개 국가 출신으로 영어강사가 132명, 중국어강사가 120명이며, 그 중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120명, 64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였고, 최근 중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불법 중국인 강사가 급증하였습니다.
❍ 적발된 불법 유형별로는 학원에서의 무자격 원어민 강사는 13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불법 회화 개인과외 원어민은 2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외국인강사 및 학생들을 모집하여 개인과외를 알선하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알선업체도 2곳이 적발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출국조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불법과외를 알선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거나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이와 같은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자는 처벌 대상임(붙임. 외국어강사 자격과 근무처 제한, 처벌규정-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94조, 제95조 참조)
❍ 그간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원어민 회화지도를 접할 수 있도록 적법한 자격을 갖춘 원어민 강사들이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회화지도를 쉽게 하도록 근무처 변경․추가를 허가에서 신고제로 전환(2010년5월)하였으나 무자격 원어민 회화강사와 알선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여 오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등 무자격 원어민 강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원어민의 회화지도 개인과외는 국내법상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지난 4월에도 웹사이트를 통해 캐나다 명문대학 출신이라고 속여 학원 등에서 영어 회화강의를 한 카메룬인을 조사하여 강제출국시켰음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