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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
등 체류민원은 방문예약 우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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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
2. 1.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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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예약제 본격 실시는 민원혼잡이 극심한 수도권 사무소와 출장소(서울․서울남부․인천․수원․세종로․안산)에서
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여권 소지자,
유학생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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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으로
방문일과 방문 시간대를 예약해야 하며,
예약증을
출력하여 예약 당일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출입국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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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예약제는
‘08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이번
본격 실시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서는 방문예약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므로 예약 없이 방문 시에는 재방문하거나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일평균 민원인이 약 2,500명에
육박하며,
대기
시간이 몇 시간 이상 달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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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방문예약제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외국인의 불편과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다각적인 홍보를 해왔습니다.
※
방문예약
창구를 확대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
안내문
배포․게시
및 각종 설명회 개최,
해당
외국인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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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예약제
본격 실시와 더불어 금년 상반기 내에 확대시행 예정인 전자민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민원창구 혼잡이 크게 개선되고,
체류외국인들의
민원 처리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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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방문예약제가 본격화 되면 전체 체류민원*
중
방문예약 처리 비율이 `15년
말 3.5%에서
`16년까지
2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외국인 체류업무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