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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월부터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본격 실시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조회: 6717 등록일: 2016-01-29
첨부파일: 160128(보도자료) 방문예약제 시행.hwp(48.0KB)Download: 0

 - 체류기간연장 등 체류민원은 방문예약 우선 처리 -


법무부는 ‘16. 2. 1.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방문예약제 본격 실시는 민원혼잡이 극심한 수도권 사무소와 출장소(서울서울남부인천수원세종로안산)에서 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여권 소지자, 유학생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으로 방문일과 방문 시간대를 예약해야 하며, 예약증을 출력하여 예약 당일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출입국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 방문예약제는 ‘08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이번 본격 실시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서는 방문예약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므로 예약 없이 방문 시에는 재방문하거나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일평균 민원인이 약 2,500명에 육박하며, 대기 시간이 몇 시간 이상 달하는 경우가 많음
 
법무부는 방문예약제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외국인의 불편과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다각적인 홍보를 해왔습니다.
방문예약 창구를 확대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 안내문 배포게시 및 각종 설명회 개최, 해당 외국인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
방문예약제 본격 실시와 더불어 금년 상반기 내에 확대시행 예정인 전자민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민원창구 혼잡이 크게 개선되고, 체류외국인들의 민원 처리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제가 본격화 되면 전체 체류민원* 중 방문예약 처리 비율이 `15년 말 3.5%에서 `16년까지 2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외국인 체류업무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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