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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연장 등 체류민원은 방문예약 우선 처리 -
❍ 법무부는 ‘16. 2. 1.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체류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방문예약제 본격 실시는 민원혼잡이 극심한 수도권 사무소와 출장소(서울․서울남부․인천․수원․세종로․안산)에서 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여권 소지자, 유학생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인터넷(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으로 방문일과 방문 시간대를 예약해야 하며, 예약증을 출력하여 예약 당일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출입국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제는 ‘08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이번 본격 실시에 따라 해당 사무소에서는 방문예약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므로 예약 없이 방문 시에는 재방문하거나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일평균 민원인이 약 2,500명에 육박하며, 대기 시간이 몇 시간 이상 달하는 경우가 많음 ❍ 법무부는 방문예약제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외국인의 불편과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다각적인 홍보를 해왔습니다.※ 방문예약 창구를 확대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 안내문 배포․게시 및 각종 설명회 개최, 해당 외국인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 방문예약제 본격 실시와 더불어 금년 상반기 내에 확대시행 예정인 전자민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민원창구 혼잡이 크게 개선되고, 체류외국인들의 민원 처리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제가 본격화 되면 전체 체류민원* 중 방문예약 처리 비율이 `15년 말 3.5%에서 `16년까지 2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각종 신고 등 외국인 체류업무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