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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2.3% 증액, 지원대상 범위 53% 확대 -❍ 난민 신청자의 기초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금액이 오르고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16년 난민신청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 금액을 1인 가구 기준으로 ‘15년 409,000원에서 2.3% 증액된 418,400원으로 인상하고, 월 평균 지원대상도 ‘14년 88명, ‘15년 130명에서 ‘16년에는 전년대비 53% 증가된 2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난민법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비는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범위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음- 생계비 지원 예산도 ’14년 3억4천4백만원, ’15년 5억1천7백만원에서, ’16년에는 전년대비 약 58% 증액된 8억1천7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생계비 대상자는 난민신청자의 주거형태, 임신유무, 질병유무, 연령 등을 배점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등의 기초 생계보장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출처 : 하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