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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6천만 원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도록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 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6천만원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도록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강화됩니다.
❍ 법무부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자립 및 재정능력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을 2015. 11. 11.공포하여 2016. 3. 1.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안에서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을종전의 자산 3천만원에서, 두배 인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생계유지능력기준이 ‘98년도에 제정되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 입니다.
❍ 이와 함께,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 소득에 준하는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 ‘14년도 일인당 국민소득(GNI) : 2,968만원
출처 하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