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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 교육 재개 알림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조회: 7653 등록일: 2021-11-25
첨부파일: 211118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교육 재개 알림 (소시넷 공지).hwp(77.0KB)Download: 1

 1. 법무부에서는 방역 강화차원에서 ’21. 7. 8.부터 대면교육을 전면 중단하였으나 11. 1.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고 교육재개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어 대면교육을 부분적으로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1단계 일상회복 전환 이후 방역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체류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교육 참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방역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방역패스* 해당자 (접종완료자 또는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자)에 한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11.25.(목) 오후 2시부터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18세이하, 완치자,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 등 접종 곤란사유자 제외
(방역패스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3. 또한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의 개설 현황 및 교육인원 제한을 감안하여 의무적 교육 대상자의 이수증 제출 유예조치는 유지하되, 자율적인 교육 참여시 이수 혜택이 부여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위변조 사용시 처벌 규정 안내
 

: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위·변조시 형법 제225조, 위·변조한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형법 제229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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