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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부터 적용되는 E-6-2(호텔,유흥) 비자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E-6-2(호텔․유흥) 비자를 소지한 필리핀 연예인은 한국 입국시 필리핀 노동청(POEA)이 발급한 해외취업허가서(OEC) 소지 의무화
※ 해외취업허가서(OEC) 미소지자는 입국 불허조치
○ E-6-2(호텔․유흥) 자격은 외국인등록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3시간) 이수증 제출 의무화
○ E-6-2(호텔․유흥) 자격에 대한 국내 연예활동 경력 인정 및 종합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시설업에 대해서는 공연장소 시설현황 확인서 제출 면제
○ 공연과 관련있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학위증(아포스티유확인 또는 영사확인 필) 제출로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3년 이상 경력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협약국가는 아포스티유확인 인정, 아포스티유 미협약국가는 영사확인
※ 자세한 사항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바랍니다.
출처: 하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