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예약제 전면 시행 알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2016년
2월
1일
방문예약제 시행 이후 민원 혼잡도 및
행정 효율성 개선 등 방문예약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됨에 따라 2016년
4월
4일
부로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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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예약제
전면 확대 시행 개요
-
해당기관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대
상 :
서울사무소
관할 체류등록외국인 및 거소자격 소지자 ※
외국인등록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약 없이 방문 가능
-
예약방법: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방문예약'
신청
후 방문
※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민원업무 처리가 불가함
제외
제
외- 제외대상 :
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대상자(A-1,A-2,우수인재(E-1,E-3,E-4,E-5),예술흥행(E-6-1,
E-6-3),투자(D-8)
-
시
- 시행 일자 :
2016. 4. 4.(월).
출처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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