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료실
문의상담
불법체류자합법화
보험가입
신부한국어교육
신랑소득요건
해외입국절차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2015.1.22.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지 않고, 주민등록관서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2016.7.1.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주민등록관서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3.15(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처 ; 하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