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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고 제2016-39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추가 지정결과 공고
법무부는 2016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을 첨부와 같이 추가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추가 지정 현황 1부.
2016년 2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출처 : 하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