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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추가 지정결과 공고
작성자: 이태원행정사 조회: 13118 등록일: 2016-03-02
첨부파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추가 지정결과 공고문.hwp(48.0KB)Download: 1

법무부 공고 제2016-39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추가 지정결과 공고

 

 

 

법무부는 2016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할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을 첨부와 같이 추가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추가 지정 현황 1.

 

2016229

 

법 무 부 장 관

 

 

​출처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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