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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지한 바와 같이, `21.7.1.(목)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